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를 보완·정리한 최종본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핵심 쟁점은 ‘위헌 여부’ 단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문제는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포함한 특별법은 현재로서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입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계 견해를 인용하며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역시 재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논점은 헌재 결정례 변경 가능성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비효율적인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조 원을 넘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현재 체계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인식 역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2004년 당시 수도 이전이 ‘천도’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세종이 사실상 행정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2020년 58.9%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서울 시민 절반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합의 수준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정계선·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회 변화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논점으로는 ‘사안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의 법적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행정수도인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3년 이후 5조 원이 투입됐고, 향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추가로 9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법적 지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헌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김 의원은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국토위와 법사위가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를 국토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공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직접 토론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자, 페이스북, 이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국민적 지혜가 모일수록 설득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20여 년간 반복적으로 지연되며 국가 행정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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