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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재난기본소득을 2.1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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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2.1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2021. 1.19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으로 1인당 10만원, 4인 가족의 경우 총40만원이 이 지급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1~3.14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3.1~ 4.3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4주 동안은 5부제를 적용하고, 이후는 해제한다. 외국인 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1~2.28일까지 진행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30까지 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이밖에 5부제 시행, 카드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1(월) 오전 9시부터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말고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여 사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득이 어려운 가정과 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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