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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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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입법으로 관련 법률 2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해 왔다.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과잉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다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개별 법률 곳곳에는 여전히 검사가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기관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개별 법률에도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수 검토하고 총 23건의 후속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후속 입법은 개별 법률에 남아 있는 검사 중심의 수사 관련 규정을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사에 관한 권한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라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등 검사에게 남겨야 할 권한은 유지하고, 별도의 군사사법체계에 따른 군검사의 권한 역시 구분해 정비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선원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총 23건이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비대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권력구조에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잘못된 수사는 걸러지며,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중요하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해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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