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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읍∙면∙동 사회단체와 불법현수막 업무협약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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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불법현수막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동 사회단체와 업무협약(MOU)을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천시, 장호원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읍·면·동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천시와 읍·면·동 사회단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을 계기로 각 사회단체의 100명의 참여인원이 해당 읍·면·동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다. 이로써 불법현수막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 내부 곳곳을 정비하여 각 사회단체가 자신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신고 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으로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한 장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자’이며 이천시는 올해 참여연령을 ‘만30세∼70세’로 낮추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도로변, 전봇대, 가로등, 나무 등 이천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지금, 읍·면·동 사회단체장님들의 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이천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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