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조치 고시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1.02.09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최근 서울시 소재 헌팅포차 등 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은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상실감을 주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8일 관내 일반음식점 내에서 유흥시설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고시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2월 9일 0시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방조․묵인하는 등 행정조치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방역 및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조치 고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