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1).jpg)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자치 분권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후속조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사진=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이 전망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신속대응 하기로 했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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