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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범위 확대 추진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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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단독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서만 받아왔다.

이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파트·빌라 등 가구가 분할된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감면 대상은 수도요금 중 월 10㎥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해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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