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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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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안성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음방진벽)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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