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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홍성국의원실 제공]
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9명과 진술인 4명, 국회사무차장이 참석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참관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동안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 변화와 달라진 국민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는 취지로 질의했다. 또한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했다.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여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를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상태로 논의만 하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되기 전에 개헌의 차선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논의에 이어 3월 임시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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