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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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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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