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3.23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홍성국 의원 “2% 핀셋규제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입법 계속될 것”


홍성국 의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