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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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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석 의원, “다시는 공직자 투기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 청산하겠다”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할 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 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문진석 의원은“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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