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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화폐, 10억 초과 매출업소 이용 제한 결정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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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0억 초과 매출업소에서는 안성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사진=안성시]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소의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사용제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매점인 농협하나로마트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는 현재 월 50만원 한도 이내이나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는 11,000개소이나 향후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하므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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