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4.01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문진석 의원“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


문진석 의원

1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