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4.20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한 의원,“이륜자동차 운전자 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한병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