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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땅 찾기 등 안심상속 서비스 지속 운영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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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사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천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748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75명 2,505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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