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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27일 세종의사당법 처리 합의

  • 경충일보 기자
  • 입력 202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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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27일 오전 11시 회의에서 재논의 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이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다”라며 “다만 위헌 문제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 후 내일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소위원장도 “오늘 총론적 합의는 했으나 용역 보고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고 의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3건이다. 정진석 의원 발의안은 이날 소위에 처음 상정됐다.

박완주 ‧ 홍성국 의원 발의안은 2020년에 약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1년 2월 말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내일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국민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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