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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주거기본법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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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 질적 판단 현실화해야”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011년 이후로 개정된 적 없던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10년 동안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거면적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주거의 질적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가구 구성원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재설정해 적정성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준현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은 10년동안 바뀌지 않아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거의 질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하며,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 사례나 미국의 주택품질기준을 참고해 한국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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