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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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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사진 제공=청주시]

청주시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는 8월 13일까지‘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84개소(개인 77개소, 법인7개소)이며,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부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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