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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천여건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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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5천여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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