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익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홍성국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발 묶인 바 있다.
당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이번 안건 상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적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법 심사 재개를 애타게 기다려온 40만 세종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거쳤고, 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의 각오로 뛰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합의 및 8월 처리를 기대해본다”며 고무된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가적으로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3의 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검토를 핑계로 또다시 무한 논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원안대로 가결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만 우선 마련하고, 추후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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