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의원
최근 5년여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도로교통법 등)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도 이 기간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급은 새로 입직한 ‘소방사’로, 이 기간 발생한 범죄의 25%가 소방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 동안(2016.01~2021.06) 전체 2,510명의 소방공무원이 각종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시기 12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 비위행위 건수는 1,157건으로, 경찰 현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범죄 비위 행위가 2배 더 많다.
비위행위별로는 도로교통법등 위반이 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460건), 폭행(448건), 성 비위(170건), 절도(81건), 사기(63건), 도박(35건), 협박(33건), 공무집행방해(25건), 주거침입(21건), 부정청탁법(20건), 점유이탈물 횡령(13건), 마약(4건), 살인‧방화‧살인미수(2건), 기타(4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범죄행위로는 재물손괴가 많았고 업무방해, 모욕죄, 명예훼손, 문서위조, 횡령,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이 있었다. 소방설비, 구조구급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범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반적인 활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등과 음주운전, 폭행 비위행위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위반사항은 다른 비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고의 내용으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난폭운전이나 사고 발생 후 미조치 등 법규 위반사항이 66건이었다. 이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처분이 2건, 경징계(정직, 감봉, 견책) 38건, 주의‧경고‧교육 등의 조치가 386건, 진행중 이거나 내부종결이 193건이다.
한편 화재나 현장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61건이 포함되어 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징계가 5건, 주의‧경고‧교육 등의 징계 이하의 조치가 46건, 혐의없음, 내부종결은 10건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 처리에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음주운전(460건)은 중징계가 53건, 경징계가 394건, 주의‧경고‧교육 등의 조치가 9건, 내부종결이 4건 있었다. 폭행 범죄(448건)는 중징계 5건, 경징계 92건, 주의‧경고‧교육 등의 조치 301건, 내부종결이나 혐의없음이 50건이었다. 성 범죄(170건)는 중징계 25건, 경징계 97건, 주의‧경고‧교육 등의 조치 25건, 내부종결이나 혐의없음이 23건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처분이 많아 윤창호법 이후로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로는 전체 비위 중에 실무자 직급으로 볼 수 있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이 70%를 차지했다. 그중 새로 임용된 ‘소방사’ 계급이 25.2%였다. 비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 4명 중 1명은 소방사인 셈이다.
5급 상당의 소방령 이상 고위직 계급의 비위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10건, 음주운전 7건, 폭행 5건, 승진을 담보로 한 부정청탁 위반 4건, 회식 중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 3건, 절도 1건, 기타 12건(허위공문서 작성, 공직선거법, 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공문서무효교사, 지방계약법 위반, 주택법 위반, 모욕, 위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도로교통법 등 위반, 음주운전, 폭행 등이 전체 비위의 60%가 넘는다”며, “이를 소방 3대 범죄로 분류하고, 늘어나는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입 소방관의 비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의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비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반면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구조‧구급 소방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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