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의원 “체온 측정 협조하는 이용객 기만 행위 멈추고 개정 필요”

강준현의원[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가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은 발열 고객의 탑승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다시 측정하는데, 또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37.5℃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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