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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는데.. KBS는 여전히 직원 자녀 학비 지원, 1인당 290만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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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KBS 정부 무상교육 정책 악용,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조승래 의원[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0만원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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