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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중 다세대주택·오피스텔 93% 차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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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의원“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강준현의원[사진 제공=강준현 의원실]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은 바로 의무 부여),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0,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인천(513건)·경기(1,937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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