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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건소 5곳 등 전국 보건소·의료원 87곳 코로나19 대응업무 공무직에 수당 미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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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다.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별도 위험수당 중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87곳이나 됐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기초구 보건소 5곳 모두에서, 전라남도 역시 의료원과 기초 시군 보건소 22곳 모두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공무직이 1명이라도 코로나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의료원과 보건소는 256개 중 186개소에 달했고, 종사 업무도 다양했다. 간호직 공무직의 경우 병동 치료에, 그 밖에도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코로나 관련 콜센터, 치료병동,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엇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라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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