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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충북교육청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식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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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년 12월 3일 10시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북교육노조)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사진=충북교육청]

주요 협약 내용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간소화, 비품 기준금액 상향,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사용범위 확대,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지방공무원의 개인 전보 우대가점 조항 확대” 등 16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게 될 것이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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