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조정 발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2.18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12월 16일(목) 중대본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른 교육부의 학사운영 조치사항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등교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와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부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교와 지역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6분의 5부터,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부터 부분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 하도록 했다. 

학교별 부분 등교 전환 결정은 학교별 등교⁃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은 모둠·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행사 가급적 지양 등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지침변경 준비기간』 운영으로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 및 거리두기 강화로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북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조정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