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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민주당 당론 채택 이끌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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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당 차원의 동력을 얻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 제안설명에 나선 강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준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당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개월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도 다수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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