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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과 성비위 교직원 재발방지 대책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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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성비위 발생에 따른 사안 처리 지원 과 성비위 교직원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성인식 개선팀을 증원했다.

성비위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신설 구성했다.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상담가, 전문강사 등 16명)로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성비위 사안처리 지원단」은 성비위 사안의 초기상담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사안의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사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으로 학교 현장에 발생하는 성비위 사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성비위자의 행정처분과 성비위 사유로 징계 시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교직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이수와 함께 올해부터 사회봉사 이수(10시간~20시간)를 새롭게 부가한다.

피해 교직원 긴급 치료 지원,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과 전담치료병원도 확대 운영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다.

본청 간부,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 기관과 합동 컨설팅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사안발생 시 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조기 개입해 사안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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