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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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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평상시 공개적 절차를 통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사이에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 조성이 우려돼 교육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교육청 누리집 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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