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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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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4월 15일자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학업중단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미인가 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갖추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즉,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교원·시설 확보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 및 전기안전관련법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시 기관은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관련 고시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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