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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신고제(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급증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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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난해(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대 구역을 선정하여, 이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요령은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소화전주변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치 및 각도로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안전신문고가 시행된 후 2020년 4월 16일자로 안성시청은 민원신고 약 1,300여건 정도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과된 금액만 약 3,000여 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도로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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