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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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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의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8일 열린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18,000여 개소 위생업소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계 매출이 10~20% 하락했다.

지난 2015년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의 취지나 성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번에 의결된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청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위생업소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정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최충진 의원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업주분들을 돕고자 학계, 업주,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청주시민들께도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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