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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감소 증빙 없이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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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고 있다.

평택시는 16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 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는 17,000여명이 신청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3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15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ㆍ자동차딜러ㆍ정수기 점검원ㆍ방문판매원ㆍ음악치료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약 2,000여명의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hrd.go.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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