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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단,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 징수…지방세법 개정 촉구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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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26일 부여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북도의회]

또 감염병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역학조사관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장선배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서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없다”며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와 시·도에 모두 130여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라고 지적한 후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확보 △광역자치단체에는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 역학조사관 확보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과 역학조사직렬 신설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합산 과세하고 통합징수를 하는데 반해 지방세는 관할 자치단체별로 합산할 수 없고 징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고액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 설치를 법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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