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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경영애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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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정책수요가 많은 자금지원에 부응하고자 300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 1일(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원【(당초) 150억원→ (변경) 35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분 250억원【(당초) 200억원→ (변경)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ㆍ2차 접수를 받아 1,097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우한교민 격리 수용으로 코로나19 선제 타격을 받은 진천ㆍ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182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ㆍ남부ㆍ제천ㆍ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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