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오늘(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감액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정문 의원은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저의 총선공약인‘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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