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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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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 교육청 재정특례 3 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7 년 → 3 년 수정의결 )


강준현 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지난 4 월 세종시 · 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 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 년에서 2026 년까지 3 년 연장됐다 . 내년부터 3 년 간 약 2,500 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 년까지 8 년 간 5,687 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 년 20 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발의 ,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 년까지 연장됐다 . 이에 따라 세종시 · 교육청은 올해까지 3 년 간 3,128 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 여기에 이번 3 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 억 원까지 더하면 6 년 간 총 5,600 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 · 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 하지만 2022 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 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 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 또한 ,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 개 시도 중 3 위이나 ,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 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 세종시 · 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

강준현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 면서 , “ 세종시 재정자립 ,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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