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09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8일 지방인재육성을 위해 지방 의대ㆍ약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에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 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매년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인재 입학 규정 비율을 법에 명시해 의무화하여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정문 의원,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