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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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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8일 지방인재육성을 위해 지방 의대ㆍ약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에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 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매년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인재 입학 규정 비율을 법에 명시해 의무화하여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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