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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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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관할 내 등록차량 6만4200여대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걸쳐서 부과하고,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장소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076)납부서비스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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