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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 약속 4번째, “국회혁신 이끌겠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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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예비후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민주당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광희 예비후보는 매주 수요일 ‘이광희의 약속’을 발표하여 정권심판부문, 지역발전부문, 정당혁신에 이어 오늘은 국회혁신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고 특권은 내려놓아야”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입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게 불출석률에 따라 세비 삭감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법률안을 청구 할 수 있는 국민입법제 도입 △법사위의 월권제한 및 식물국회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 추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불출석률에 따른 세비 삭감'과 관련하여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회의를 불참할시 년간 불율석률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불출석율이 3-40%에 이르는 등 일정 비율에 도달할경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입법'에 대해 ""입법기관이라 불리우는 지금의 국회의원 입법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법률안을 청구하고 동의자가 일정수에 달할 경우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국민들이 원할 경우 “‘패스트트랙’도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국회법개정으로 국회 선진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가 완료된 법률조차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바 법사위 월권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식물국회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는 한편 책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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