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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 ""21대 국회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통과시킬 것""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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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후보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원설치법 )’ 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종민 후보는 “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하고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 ” 고 밝혔다 .

현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직후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에 우호적이다 .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 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 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 고 말한 바 있다 .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 ” 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4 년간의 법사위원 경험이 있는 김종민 후보는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국회 입법 절차상 22 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김종민 후보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21 대 국회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 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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