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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조사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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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김종민 후보측 제공]

경찰은 지난 29일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한 김 후보의 현수막 위치가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28일 자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게시됐던 김 후보의 현수막이 하루 뒤인 29일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기존 김 후보의 현수막 자리에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고 세종남부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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