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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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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불성실 상임위·의원 제재 등 내용 담아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시작된다.[사진=조승래 의원측]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약 50일 간 의원총회 및 정책세미나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해 마련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의 골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제재,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 개원 및 상임위 구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들이 더 높은 완성도를 갖추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서 하계·동계휴회기간을 지정하고 휴회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미리 수립한 연간회의 계획대로 국회를 운영한다. 또한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법안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으로 법률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각각 월 2회,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 동안 9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진행되어왔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는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2021년부터 적용).

상임위 출석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서는 출결 여부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의 출결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운영이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활성화 권고,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법사위와 결합하여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한다. 더불어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함께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그 외에 원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선출 방안, 국회 상임위 구성 방안 등을 개선하여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회 개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방지한다.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닌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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