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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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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평택시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16일 14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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