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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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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하여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 년 이상 )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1 년 )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 원이었으나 , 이를 2 억 원으로 확대했다 . 또한 , 5 개 과세기간 ( 연속된 5 년 )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 원에서 3 억 원으로 상향하여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 원에서 2 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 원에서 3 억 원으로 증가했다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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