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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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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50 명 공동발의 동참 … 충청권 국회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 세종을 )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 이라고 설명했다 .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 ” 고 밝혔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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