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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다!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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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과징금 상향,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처벌 도입

 

홍성국의원

10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홍성국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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