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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민석 총리에게 “행정수도 공식화” 제안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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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본격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산자중기위 소속)은 28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조기 완성 정책제안’을 전달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과 협의해 마련한 이번 정책제안을 김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명칭 변경,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세종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세종 개최를 월 1회 정례화▲대통령 집무실의 서울-세종 동시 운영▲‘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대통령집무실’로 공식 명칭 변경▲‘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명칭 변경▲설계 및 공간 구성 시 변경된 명칭과 기능을 반영▲‘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이원화하는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제정 추진 등이다.

이 외에도 세종지방법원 설립,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등도 함께 제안됐다.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라는 표현 대신 ‘세종대통령집무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밝혔고, 이에 김종민 의원은 “그게 핵심이다”라며 강하게 공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달에 한 번 세종에서 국무회의가 정례화된다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가시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공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은 이미 경호, 보안, 방호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집무실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청와대)과 세종(정부청사)의 집무실 동시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개헌 없이도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제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은 수도로 남기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면, 법률 개정만으로도 행정수도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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